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입력 2021-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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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재물손괴 인정…업무방해 포함해 징역 1년 4개월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품질 확인작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5월 자신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의 긁힘 등 품질문제를 여러 차례 발견, 사 측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A씨가 직접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함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에 먼저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라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A씨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해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측이 A씨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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