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입력 2021-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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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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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지정기업의 매출이 늘고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년을 맞기까지 총 90건(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지정과제 중 현재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6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

우선 지정기업들은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2019년 57억 원에서 2020년 200억 원 증가(351% 증가)한 257억 원을 달성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케이티ㆍ카카오페이ㆍ네이버)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00만 건(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 누적)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ㆍ발송해 2019년(1200만 건, 누적) 대비 발송 규모가 약 318% 증가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시장 출시를 위해 총 714명 신규 채용(2019년 104명 대비 587% 증가)하고, 추가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케이엠솔루션과 VCNC 등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을 통해 214명에게 임시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8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해 모빌리티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92억 원의 자체 투자 확대(31개 기업 합산), 총 468억 원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11개 기업 합산)도 달성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임상시험(고대안암병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며, 최근 200억 원 투자유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33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216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 ‘모바일 운전 면허증’,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이용자 편의도 증진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작년 6월 출시 이후 이용자가 209만 명을 돌파했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사업 개시 이후 이동통신 개통 건수가 2만3000건을 돌파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고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며 “올해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 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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