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입력 2021-01-21 11:40 수정 2021-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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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안돼 매매ㆍ임대 불리

"족쇄 풀리면 아파트값 껑충 뛸 수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오래도록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를 괴롭히던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르면 봄부터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기대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일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조합에선 이달 중 이전고시가 나고 2월 말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길 기대한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9510가구)인 송파 헬리오시티는 2018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나 2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잖아도 조합 내부 갈등에 시달리던 중에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불거져서다.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조합원당 490만~1500만 원씩 분담금을 추가로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주장이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추가 분담금 부과를 위한 총화를 세 번 열었다. 1월과 7월 총회는 무산됐고 세 번째 시도인 11월 총회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져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수분양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 전에 집 처분을 서둘러야 하는데 등기 문제로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집문서'(등기권리증)가 없으니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했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족쇄가 풀린다. 1558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일반분양 물량을 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지면서 값도 오르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상반기 16억~17억 원대이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형은 연말엔 시세가 20억 원을 넘어섰다. 앞으론 집문서가 없다는 약점마저 사라진다.

다른 아파트 예를 봐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나면 아파트값이 뛰는 경향이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 한강 아이파크'도 헬리오시티처럼 2년간 등기 문제로 고생하다 지난해 이전고시를 받았다. 이전고시 직전만 해도 8억 원대던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이젠 15억~16억 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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