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손길승 전 회장에 손실보전 청구해야"

입력 2008-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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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주장

SK텔레콤이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사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SK텔레콤이 지난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된 지 4개월도 안 된 손길승 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한 것에 대해 "SK텔레콤은 손길승 전 회장에게 명예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씌워줄 것이 아니라 과거 손 전 회장이 불법적 뇌물 제공 지시로 회사에 직접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실보전 청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4년부터 SK텔레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SK텔레콤의 자금을 불법적 뇌물 제공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손길승 전 회장에 대해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6월15일 대법원1부는 SK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찰에 시주된 이 자금은 지난 2002년 상반기 KT 민영화 당시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공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자금이 SK텔레콤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기부금 항목)를 거쳐 조성되긴 했으나 손길승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의해 이남기 전 위원장과 관련 있는 사찰에 시주된 것"이라며 "손길승 전 회장은 SK텔레콤 자산을 뇌물 제공이라는 불법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SK텔레콤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SK텔레콤의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한다"며 "SK텔레콤의 이번 의사 결정이 어느 모로 보나 선대 경영진에 대한 그룹 차원의 보은으로 비춰지기 때문으로 SK텔레콤이 입은 손실뿐만 아니라 SK글로벌 사태의 책임자인 손 전 회장을 SK그룹이 나서서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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