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입력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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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기차 등록 대수 2만1285대(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5.8%(2위))로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며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실증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중고 거래 활성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은 기설치된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에 50k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 기존의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100kW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50kW 급속충전기로는 전기차(코나, 니로 등)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데 약 40분 소요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100kW로 상향하면 20분이면 충전할 수 있어 50%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한 충전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에 ESS를 병합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을 통해 마련된 인증기준은 향후 국내 표준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화재, 정전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도 4월 중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성능ㆍ상태 진단서비스는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한다. 중고 전기차의 배터리 충ㆍ방전 횟수나 성능을 진단해 차량의 현재 가치를 산정, 중고차 거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운행한다.

앞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점검은 지자체에 신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실시할 수 있었다.

이번 실증은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해서도 자동차 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내연기관과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성능ㆍ상태 점검에 불필요한 내연기관 시설 장비 등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중고 전기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을 희망하는 제주도 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사이트에 접속해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1일 5~10명)된다.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점검 직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실증 기간에 진단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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