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입력 2021-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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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점검 대상이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구조부(전기ㆍ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 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관련 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 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도 세웠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시정 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ㆍ과태료ㆍ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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