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입력 2021-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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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기자단감회 개최…고득영 인구실장 "제한사유 확대하는 방안 협의 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건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여기에 더해) 보호조치 중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논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돼 있는데 이런 걸 보호시설 등에서 부모와 분쟁을 우려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유도 아주 까다롭게 돼 있다”며 “연락 두절 등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데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이라며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중점을 둔 건 초기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에서 격차 없애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4차 계획에서 저출산의 핵심 문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물음”이라며 “아이를 낳기 주저하는 상황이 왜 오냐면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육아휴직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는 육아휴직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저출산 대책이 해결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내용이 경쟁한다”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간접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신·출산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비수도권 청년(15~29) 인구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지역의 성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여성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건 주로 일자리 문제”라며 “그래서 지역적인 미스매칭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구 유출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인구를) 지역에 분산해야 인구 쏠림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는 우리도 인식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사회혁신 차원에서 저출산과 국가·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수준까지만 논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소멸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의 문제지만 저출산 대책에서는 지속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현재 계획에는 포함 안 됐지만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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