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입력 2021-0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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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CI. (사진제공=화웨이)
▲화웨이 CI. (사진제공=화웨이)

화웨이가 이달 19일 텔레컴스닷컴과 공동으로 ‘데이터 보호: 2020년 리뷰 및 2021년 트렌드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웨비나에는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데이터보호오피스 디렉터(Director of DPO, Data Protection Office), 팰릭스 위턴(Felix Wittern) 다국적 로펌 필드피셔(Fieldfisher) 파트너 변호사, 람세스 갈레고(Ramses Gallego) 마이크로포커스(Micro Focus) 인터내셔널 최고기술책임자(International Chief Technology Officer)를 포함하는 4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가했다.

이들은 통신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는 기업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한 법 시행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디지털 공간에 공개하는 것이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5G 및 AI 등의 영향으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또한 올해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팰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EU에서 전송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며 “브렉시트는 적합성 조건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최종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데이터보호오피스 디렉터는 “올해와 2022년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은 개인 데이터의 전송 위치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는 국가 및 지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처리활동기록(RoPa, Records of Processing activities), 개인정보 보호 통지 및 쿠키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호 한국화웨이 CSO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AI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통해 정보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제도적 배경으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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