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입력 2021-0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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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뉴시스)
▲조재범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0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석희 측이 항소를 계획 중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온 조재범에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 후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조재범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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