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1-2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41,000
    • +2.41%
    • 이더리움
    • 3,06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79%
    • 리플
    • 2,275
    • +9.48%
    • 솔라나
    • 131,900
    • +5.77%
    • 에이다
    • 442
    • +8.8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62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50
    • +4.73%
    • 체인링크
    • 13,480
    • +4.01%
    • 샌드박스
    • 137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