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안펀드 설립준비단' 출범

입력 2008-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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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부회장 단장 선임...10일 투자설명회 개최

은행연합회는 채권 수요기반의 확충 및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공급을 목적으로 한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출범을 위해 출자금융회사들간 합의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등 협회대표 4인 및 금융발전심의회위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구조 및 운용사 등과 관련해 몇가지 기본 방침을 정했다.

우선 펀드구조는 3년 만기 중도환매 금지의 사모펀드로서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통합펀드에서 자금을 총괄운용하되 은행채나 회사채 등 투자상품별로 하부펀드를 구성해 자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 1개사, 하위펀드 운용사 8개사 등 총 9개사, 수탁회사는 1개사, 사무관리회사는 1개사로 하기로 했으며, 출자기관이 출자규모 순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지정하되 중복 지정은 금지된다.

특히 통합펀드 운용사의 경우 최다출자기관이 선정한 운용사가 선정되며, 하위펀드 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를 지정한 출자기관을 제외하고, 4개 업권별 최다출자기관 및 나머지 출자기관 중 출자규모 기준으로 최다 출자기관 4개사가 각각 운용사를 지정하게 된다.

수탁회사는 1개사를 지정하기로 하되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다 출자기관이 수탁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미 선정된 자산운용사의 동일계열 소속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 수탁금지규정(간투법 28조)에 의거해 선정시 제외시켰ㄷ.

이와 함께 설립준비단은 투자자입장에서 운용사의 충실한 약관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최다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최다 출자기관(산은)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 상위 5개 출자기관별 부기관장(5인), 생보·손보·증권 업권별 최다 출자기관 부기관장(3인), 통합펀드 자산운용사 2인, 금융위 및 한은 추천 인사 각 1인(2인)으로 구성했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0일 통합펀드 자산운용사가 각 협회별 투자자들에게 펀드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간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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