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1-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주취자 B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왼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에서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B 씨 사이에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는 위법한 체포 행위를 해 인권 침해를 했음을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52,000
    • -2.45%
    • 이더리움
    • 4,805,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14%
    • 리플
    • 2,014
    • +4.41%
    • 솔라나
    • 331,400
    • -4.72%
    • 에이다
    • 1,360
    • -1.16%
    • 이오스
    • 1,153
    • +2.13%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1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0.42%
    • 체인링크
    • 24,710
    • +1.1%
    • 샌드박스
    • 939
    • -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