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입력 2021-01-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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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간 세액공제ㆍ정부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이 ‘상생기금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당의 구상은 우선 정부가 재원을 일부 출연하고 이후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같은 구조다.

처음 붓는 재원은 여유 기금과 공적자금 등이 활용된다. 정부 부처 관리 67개 기금에 있는 2019년 결산 기준 약 219조 원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 원이 포함된다.

민간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엔 최대 20%까지 높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TF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의 세제 혜택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지금도 기부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에 기대고 있어 상생기금이 충분한 실효성과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이 자발적이지 재난 구호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기업의 기부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이라는 게 과거 손해나 투자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 이익 공유로 미래투자를 못해 손해가 난다면 정부가 보상할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반에 붓는 기금 여유자금도 해당 기금의 목표에 맞게 굴리고 쓰여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발생하는 현안마다 동원된다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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