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입력 2021-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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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인 사업장 대상…근로자 1인당 12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5~2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6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 모두 해당한다.

1유형 기업은 내달 1~28일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2유형 기업은 6월 중으로 증빙 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총 6000만 원)까지다.

신청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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