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입력 2021-01-25 10:39 수정 2021-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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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긴급 대표단 회의…김대표 직위 해제, 형사소송은 않기로
"15일 저녁 자리서 성추행…18일부터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김 대표, 성추행 관련 사실 모두 인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 소송은 면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김종철 대표 관련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됐다. 김 대표는 곧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다.

정의당은 2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의 직위를 해제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전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리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하는 등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어 "당 대표 사퇴 뿐 아니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다만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 제안에 대해선 당 대표단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했으며, 저 역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배 부대표는 "이 사안을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함과 동시에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창당 8주년을 맞은 정의당 구원투수로 나서며 심상정 전 대표에 이어 당 대표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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