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판단 이제 없을 듯
서울시 "내일 중으로 대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온 후 국가기관에서 재차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서 들었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라거나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과 인권위 판단 외에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판단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가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발표하기엔 한계가 많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5개월 만에 성희롱ㆍ성차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