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입력 2021-0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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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서울에선 강남구가 최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고가 건축물이 많은 강남에 거래가 집중됐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고가 건축물이 많은 강남에 거래가 집중됐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매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2015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8.5%(3285건) 늘며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975건으로 많았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내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 중에 투기성 거래를 의심할만한 사례도 적지 않다.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매입(거래금액 67억 원)한 외국인의 사례가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우려되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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