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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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효력은 종이문서와 같다. 사법기관들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작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사용을 뒷받침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고 2024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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