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3억 원 이상 오피스텔ㆍ상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21-01-26 12:42 수정 2021-01-26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집합건물 회계감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유부분(건물 내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공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집합건물도 건물 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을 3억 원 이상 징수한 곳에 적용된다.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을 1억 원 이상 징수한 집합건물도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면 청년과 서민의 주거ㆍ영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0,000
    • +0.8%
    • 이더리움
    • 3,538,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2.87%
    • 리플
    • 775
    • -0.39%
    • 솔라나
    • 207,100
    • -1.05%
    • 에이다
    • 525
    • -3.67%
    • 이오스
    • 712
    • -0.8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00
    • -1.86%
    • 체인링크
    • 16,650
    • -1.19%
    • 샌드박스
    • 39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