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이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이중 현대제철에 가장 많은 909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