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피앤피플러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계약해지 적법"

입력 2021-0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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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플러스, 코링크PE 투자 의혹…"착공 일정 지연, 해지 사유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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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피앤피플러스(PNP)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NP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로 지목돼 당시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PNP·바루소프트·지엔텔(PNP컨소시엄)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PNP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와 PNP컨소시엄은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역사와 열차에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수차례 공문 요청에도 PNP 측의 설계도 제출과 기간통신사업 면허 취득이 늦어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PNP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컨소시엄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PNP 측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통지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PNP컨소시엄이 정해진 기한 내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설계도서 제출 지연이 서울교통공사의 현장실사 및 도면 제공 협조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PNP 측은 사업 일정과 통상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면허 신청 독촉을 받고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PNP 측이 지체 없이 면허를 신청해 착공 전 취득해야 하는데도 제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NP는 코링크PE가 만든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인수 회사 웰스씨앤티가 2018년 6월 25억 원의 투자를 확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당시 여권 관련 인사가 PNP의 대주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연일 조 전 장관 펀드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PNP 서재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링크PE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 대표는 "코링크PE로부터 지금까지 1원짜리 한 장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며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포함해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익성, WFM 어느 곳도 돈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친분이 있던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4년간 1억 원 남짓 빌려주고 받은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코링크PE가 저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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