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운전 중 사망은 교통사고(?)

입력 2008-1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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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운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까? 경기도에서 농사이을 하던 김씨는 모내철에 경운기로 모판을 싣고 후진하던 중 경운기 조정대와 나무사이에 끼어 갈비뼈 골절로 폐와 심장에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경운기를 모판을 옮기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가 농사와 관련된 모판을 옮기기 위해 경운기를 사용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본문

운전자보험 약관규정은 '농업기계는 운송수단으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는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됐지만 이를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경운기가 농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됐는지만을 가지고 작업기계 여부를 결정함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운반작업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사용된 경우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경우, 모판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농가에서 경운기를 조작해 후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따라서 경운기를 기타교통승용구로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김씨 가족들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외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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