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입력 2021-01-26 18:33 수정 2021-01-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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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객원교수,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

환경론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과학적 뒷받침이 따르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세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점차 인식되었다. 그리고 오랜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함께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할 때마다 우리는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목표에 줄곧 부딪힌다. 세계는 ‘공통의 차별화된(common and differentiated)’ 대응에 합의한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함께 참여하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른 의무를 지자는 뜻이다. 원칙에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차별성을 줄지 실제 적용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신흥국가의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은 점점 차별화한 조치에 인색해진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지면서 신흥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줄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대한 불신,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 측정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협정의 공정한 이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파리협정이 타결되자 모든 나라는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저감방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의무를 이행할 때 경제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곤 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할 경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주력 사업장의 급속한 해외 이전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16년에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할 국가 목표(INDC)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파리협정을 주도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중국 등 신흥국의 적극적인 감축 동참을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그때 미국이 제시한 원칙은 ‘야심차고 달성 가능한(ambitious, but achievable)’ 목표의 제출이었다. 우리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상 매우 도전적이라면 현실적으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 감축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 먼 장래의 일인데 의욕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출한 것이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상황(business as usual)’과 비교해서 37%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이것은 지나치게 야심차다는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온실가스의 절대적 감축을 추구하지 않는 보수적이란 일각의 비판도 따랐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증가가 없는 소위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그린 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보조를 맞췄다.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온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의 기후대응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국제사회 노력에 원대 복귀하였다.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오바마 정부를 뛰어넘을 조짐이 보인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정의하고 이를 방지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캐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하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의 상설 위원으로 지명하여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단순히 ‘오바마 행정부 2.0’이 아닌 새롭고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목표가 ‘대담하고 달성 가능한(bold, but achievable)’ 것으로 오바마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것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소위 ‘환경 정의(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철저한 비용 부담을 추진하며 기후대응을 무역규제 조치와 연계할 계획이다. 만약 정의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환경오염에서 지켜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뛰어넘을 공산이 크다.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어 미·중 간 무역마찰이 환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에 있는 우리 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도전이다.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지만 실행은 녹록지 않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에너지 공급구조로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력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대응이 미래 먹거리 제공과 같은 낙관론을 뛰어넘어 고통과 부담을 수용할 사회적 합의 유도는 물론, 경제 상황이 유사한 다른 나라들이 대응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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