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1-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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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이라며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 하고 7세 아동을 8분간 내버려 둔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머물게 했다. 해당 교실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A 씨는 훈육 목적의 조치로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른 것일 뿐 실제로 무서운 공간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 아동”이라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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