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1-27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훈육 목적이라며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 하고 7세 아동을 8분간 내버려 둔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머물게 했다. 해당 교실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A 씨는 훈육 목적의 조치로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른 것일 뿐 실제로 무서운 공간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 아동”이라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호르무즈발 ‘비상 경영’ 셔터 올리나…韓 기업들 ‘비상 대책반’가동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3·1절 연휴에 900만 돌파…‘최단기 천만’ 기록 카운트다운
  • “새만금·美 거점서 양산”…현대차그룹,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본격화
  • 서울 아파트값 2월에도 올랐다…상승 기대감은 낮아져
  • 트럼프, ‘중국 원유망’ 정조준...미중 정상회담 ‘먹구름’ [호르무즈에 갇힌 경제 안보]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20,000
    • +0.75%
    • 이더리움
    • 2,860,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0.85%
    • 리플
    • 1,980
    • -0.55%
    • 솔라나
    • 122,600
    • -0.41%
    • 에이다
    • 399
    • -1.24%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1.56%
    • 체인링크
    • 12,720
    • -1.17%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