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정규학교 안 다니는 학생만 허용"

입력 2021-0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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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교 학생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대면활동 전면 금지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자를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송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광주TCS국제학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합숙자와 교인 135명 중 10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자를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송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광주TCS국제학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합숙자와 교인 135명 중 10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정부가 IEM 국제학교 등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면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대상 학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때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반면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마련과 별개로 중대본은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의 검사 거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교사라든지 또한 학생들의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감염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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