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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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의원은 이번 선고로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에 약 1시간 일찍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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