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입력 2021-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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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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