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입력 2021-01-27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 축소 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로 고의가 아니며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0,000
    • -0.28%
    • 이더리움
    • 3,14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2.13%
    • 리플
    • 2,015
    • -1.03%
    • 솔라나
    • 124,400
    • -2.51%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75
    • -1.45%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0.95%
    • 체인링크
    • 13,190
    • -1.49%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