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 인턴작가와 처우 갈등

입력 2021-01-28 05:00 수정 2021-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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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다' vs '임금 아닌 교육비 명목이다'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임금이 아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미스터블루는 2019년 4월 18일 사내 기구 ‘오렌지스튜디오’를 발족했다. 내부 스토리작가를 양성해 젊은 작가진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미스터블루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렌지스튜디오에서 일할 만화스토리 인턴작가 1기를 모집했다. 인턴작가에 합격한 작가들은 미스터블루 오렌지스튜디오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에 9시 30분 업무 시작, 18시 30분 업무 종료였다. 같은 내용으로 이후 2기, 3기 작가들을 추가 모집했다.

인턴작가 모집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인턴작가들은 교육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스터블루는 초반 3개월 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월 60만 원만을 지급했는데 이는 교육비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스터블루 관계자는 “교육생들은 노사합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지급의무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교육기간 동안 주 2~3시간 정도의 스토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생들에게 ‘임금’이 아닌 ‘창작지원비’ 내지는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들은 사실상 교육은 핑계였다고 주장한다. 모집 공고에 고지한 것처럼 시나리오 작법 교육, 무협 작품 쓰기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인턴 작가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주 40시간 근무하며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그 기간 동안 완수해야 했다고 전했다.

인턴작가 A씨는 “(교육을 맡은 작가가)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며 “2차 저작물을 활용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며 작가들을 붙잡아뒀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버텨보자’ 했었다”고 말했다.

B씨는 “교육생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입사 서류는 작성했다”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간보고서를 작성했고 근태 체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 동안에도 업무의 일환으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부터 시작해 14개 작품을 완성했고, 이 중 2개 작품이 미스터블루 사이트에 연재됐다. 교육생들이 창작한 작품이 영업적 목적으로 활용된 셈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교육 기간에 발생한 업무 결과물이 회사의 영업적 목적에 사용됐다면 교육의 차원보다는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업무 지시 관계 등을 따져봤을 때 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C씨도 “이후 계속해서 인턴작가를 모집했다고 알고 있는데, 갈수록 대우가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6개월 째 6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이런 관행이 업계 표준이 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미스터블루 측은 “각 기수별 처우는 동일하다”라며 “3기의 경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돼 교육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회사측은 모집 공고를 통해 정규 작가 전환 과정에 대해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3개월 교육 과정을 거쳐 평가를 통해 수습 작가로, 이후 실무 능력이 확인되면 정규 작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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