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신라젠 투자' 주장 이철 전 VIK 대표 불구속기소

입력 2021-01-27 19:13 수정 2021-0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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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MBC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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