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치원, 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개학·수능 연기 없다

입력 2021-0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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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고3 매일 등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도 3월 새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될 전망이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정상 실시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3 매일 등교…개학 연기 없어

교육부는 올해 3월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매 학년 법정수업일수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을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고3은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하게 된다. 지난해 2주간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정대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고3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학교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내에서 학사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에 우선 등교 대상으로 정해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애초 1~3학년 전체를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역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 3학년은 우선 등교 대상에서 빠졌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저학년 전체를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할 때 실제 등교 인원이 굉장히 많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학년만 예외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이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300명 내외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으나 올해는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과밀 학급이 아닌 경우로 확대됐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여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약 1만20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3단계일 때에도 1대 1 또는 1대 2로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도 3단계까지 대면지도가 가능하다.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수행평가 전 과목 확대

'등교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처럼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명목으로 신청하면 각 교육청이 제시한 일자까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현장에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 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 등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생·교직원이 마스크를 벗는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규칙적 학습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최종 출결 확인 가능 시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격수업 유형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 확인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며 동영상이나 대체학습의 경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제출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지필·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비율,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기록 기준도 제시됐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중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일 때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에서 영상으로 학생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포함된 수업도 늘어난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공정한 수행평가를 위해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가 반드시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근거자료로 확보할 것"이라며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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