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입력 2021-01-28 16:45 수정 2021-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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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금융회사와의 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랫폼 금융은 기존 신용점수의 한계를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해당 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1억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라가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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