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명예훼손 신고 이어 추가로 법적 대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부 매체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첫 보도를 한 매체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데 이은 대처다.
주 원내대표를 대리하는 유정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추행 조작사건을 흥밋거리로 삼으려는 보도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일부 매체의 기사를 거론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다"며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 측의 악의적인 '성추행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가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의 기사 내용을 호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해당 매체가 주장하는 "밀치는 과정에서 손이 코트 안으로 들어와 제 오른쪽 가슴을 움켜줬다"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CCTV 영상 어디에 주 대표가 여기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이 있냐"며 "1보부터 허위·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성추행 조작 사건을 성추행 사건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주 원내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3차 가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유 변호사는 "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함부로 인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추행 조작사건을 흥밋거리로 삼으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언론사 '뉴스프리존'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22일 주 원내대표가 뉴스프리존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여전히 주 원내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전날 주 원내대표 측은 1보 보도를 낸 두 매체에 대해 "일부 편향적인 친여 매체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