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입력 2021-0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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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과 대한건설협회의 부당한 경영 개입 사례 등을 폭로하는 내용을 연판장에 담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문서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모든 조합원으로, 이익단체의 운영진들은 모든 건설 조합원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독립된 운영을 하는 것이 이번 건산법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 협회 시도회장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며 “또 탄원서 배포 당시 ‘조합원’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배포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주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혼란을 줘 명의도용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제조합은 타 보증기관 부실화에도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며 “방만 경영에 과도한 복지로 얼룩진 적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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