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입력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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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랐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을 보좌할 공수처 차장은 사실상 수사 실무를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처장에 이어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차장 후보로 지목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존립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식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 처장은 “이런 것도 수사 규칙을 마련함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 권한이 중첩되는 경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취지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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