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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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현ㆍ심상철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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