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입력 2021-01-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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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전날 의총에서 이미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했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 전에는 홍영표·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 밖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소수정당이 탄핵 추진 입장으로 정리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굵직한 집단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탄핵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도 당 지도부가 이날까지 망설였던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을 병행하면 야권의 공세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려가 여전한데 자율판단에 맡기는 형태로라도 탄핵을 추진키로 한 데에는 문제의 두 판사의 퇴직일이 내달로 코앞으로 다가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 절차를 모두 밟게 되면 퇴직연금 수령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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