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입력 2021-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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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며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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