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늘었다. 이 기긴 미반환 피해액도 1865억 원에서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 회수율은 61.4%, 미회수 금액은 5091억 원에 달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