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입력 2021-01-31 11:00 수정 2021-01-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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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 (뉴시스)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3.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 시 경제성(편익비용 1.08)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유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의(엄태영 의원 등 18인, 2020년 11월 2일)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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