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입력 2021-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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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 금지"
2014년 연천군, 지난해 의정부 등 피해사례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 서안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 대사 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 유엔 대표부 대사 및 유엔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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