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민사랑海 기금 4500만원 전달

입력 2008-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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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법률구조 지원

수협은행 지난 9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한 ‘어민사랑海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수협은행은 어민사랑예금에서 조성된 어민사랑海기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96년 어업인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기금 출연액은 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어업인에게 지원된 무료법률서비스는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2617건으로, 연 인원 3965명, 구조금액은 3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변호사선임 자력이 없는 수협조합원 등 어업인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의 지부 및 출장소(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를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입출금예금인 ‘어민사랑예금’ 세후이자의 2%를 고객부담 없이 매년 조성하여 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외받는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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