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지난 9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한 ‘어민사랑海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수협은행은 어민사랑예금에서 조성된 어민사랑海기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96년 어업인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기금 출연액은 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어업인에게 지원된 무료법률서비스는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2617건으로, 연 인원 3965명, 구조금액은 3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변호사선임 자력이 없는 수협조합원 등 어업인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의 지부 및 출장소(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를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입출금예금인 ‘어민사랑예금’ 세후이자의 2%를 고객부담 없이 매년 조성하여 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외받는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