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21-0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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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 늘어난 3260억 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부서장(지역본부장 포함)들이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부서장(지역본부장 포함)들이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저탄소·고효율에너지 사회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202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신청을 1~5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3260억 원 규모로 총 86개 대상설비와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중견·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70%, 절약시설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9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은 100%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원활한 자금 활용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ESCO투자사업은 고정금리를 기존 2.75%에서 1.75%로 인하해 융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올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월별 정기접수와 수시접수를 병행 진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에 대한 서류심사, 에너지절감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 시설의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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