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입력 2021-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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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교육 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 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일반지원’하고 수어 통역, 속기 등을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전문지원’ 한다.

올해 교육부는 일반지원에 대해 시급 8590원에서 1만 원으로,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강화했다. 원격수업의 경우 수강 과목당 연간 720만 원(지난해 기준)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해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학기별 신청 기간은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다. 2021학년도 1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학기(겨울 계절학기 미포함)는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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