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입력 2021-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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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
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밝혔다.

개헌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 여야 간에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논쟁이 일면서 야권에선 의원내각제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박 의장이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개헌은 여야를 막론하고 ‘항구적 협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과제이긴 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입에 올린 바 있다. 20대 국회 때 개헌 논의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여야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도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야의 큰 틀에서의 시각차가 있다는 점과 정부·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4년 중임제를 재차 꺼낼 공산이 큰 데 반해 국민의힘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대 국회 당시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고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토록 하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는 시기 탓이다. 우선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여야가 가장 민감한 때라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개헌을 꺼내 국면전환을 위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현 여권도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초기에는 뭐하다 지지율 빠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지겨운 개헌론”이라고 비꼰 이유다.

또한 박 의장은 개헌 제안 배경인 국민통합을 위해 의장 직속으로 여야 추천 인사와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국민통합위원회를 오는 3일 구성함을 알리고, 개헌과 함께 선거법도 일찌감치 개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일과 8일에는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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