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입력 2021-0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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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 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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