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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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올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 및 장애 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전체 5%포인트 확대한 것에서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해(0∼85%→40∼90%)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331곳에서 395곳으로 늘리고 지역 돌봄공동체도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7만명→18만명)한다.

7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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