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 원 임대수익 보장"…알고보니 허위 광고

입력 2021-02-02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한토지신탁ㆍ세림종합건설 부당 광고행위 제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54,000
    • +0.49%
    • 이더리움
    • 2,797,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454,300
    • -1%
    • 리플
    • 3,142
    • -0.66%
    • 솔라나
    • 190,200
    • +1.6%
    • 에이다
    • 1,004
    • -0.2%
    • 이오스
    • 1,230
    • +22.02%
    • 트론
    • 352
    • +0%
    • 스텔라루멘
    • 396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210
    • -1.03%
    • 체인링크
    • 20,470
    • -2.43%
    • 샌드박스
    • 404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