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입력 2021-0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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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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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며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교육 혁신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부적합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다음 달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임 부대변인은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의 이런 변화와 노력이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하고 소외 없이 든든히 받쳐주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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