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예외'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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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대형 유통사-납품사 상생협약…판매수수료 인하 등 지원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17개 대형 유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를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통·납품업계가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 예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 등 17개 대형 유통업자 및 11개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납품업계 지원을 위한 유통사들의 상생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유통사들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판촉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촉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고,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한다.

특히 상생방안에는 올해 12월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 납품업체의 샵매니저 판매수수료 인하 시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등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지원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할인행사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 예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6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판촉행사가 활성화되고, 매출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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